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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국대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종교의 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법안은 대회를 국제적 문화·경제적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 법안 제26조는 대회 이후에도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는 국가 자원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타 종교 단체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종교에 편중되지 않고, 대회가 지닌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종교적 목적을 넘어, 청년 문제 해결,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지만,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 논란은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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