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1970년대부터 로마 가톨릭 신부로부터 320여 차례나 성학대를 당한 피해자에게 쾰른 대교구가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독일법원에서 가톨릭 성범죄에 대한 법정 배상금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가해 신부는 사망 전에 성폭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나갔지만, 대교구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30만 유로의 배상금은 대교구가 이전에 지급한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데, 이 판결은 앞으로 제기될 가톨릭 성범죄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권이 남아있지만, 퀼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윌키 추기경은 피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에 만족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측 변호사가 80만 유로의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독일법원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유로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데, 독일 내에서의 최고 보상금입니다.
대교구는 또한 피해자의 향후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대교구가 의뢰한 보고서에는 이번 사건과 함께 과거에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교회 관계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쾰른 대교구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가해 신부는 수십 년간 사제직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초기 수사 지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윌키 추기경은 수사 결과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의 교구 내 두 명의 사제를 사임시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