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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에서 벌어진 가톨릭 신부의 범죄 사건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했던 그는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서 델로렌조 신부는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혐의는 취하되었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변호사 마이클 맨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판결을 지지했지만, 델로렌조 신부는 법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델로렌조 신부는 1980년대에 한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플로리다로 이사한 결과,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설명
- 기소되다: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이 공식적으로 해당 인물을 법정에 넘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형을 선고받다: 법원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이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정하여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행이 과거에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제한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 합의에 따라 취하되다: 법적인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나 동의에 따라 특정 혐의나 주장이 공식적으로 철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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